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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빗물이용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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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대상 시설물 | 면적 | 저수조규모(m3) |
|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또는 체육관 | 지붕면적1천m2이상 | 지붕집수면적(m2)×0.05m이상 |
|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 | ||
| 공공기관의 청사 | ||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 | 건축면적1만m2이상 | |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등 | 건축면적5천m2이상 | |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3천m2이상 | |
| 골프장 | 부지면적10만m2이상 | 연간 물사용량의40%사용가능한 용량 |
빗물이용잔디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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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순환구조 | 침투 → 집수 → 여과 → 저류 → 재공급(빗물저금통) |
| 자원순환구조 | 폐비닐 수거 → 펠렛화 공정 → 제품화 공정 → 현장 재활용 → 장시간 활용 후 수거 → 에너지 원료 |


터파기 및 잔토반출

저류탱크 터파기 및 시공

빗물저금통 및 배관 설치

집수경계블럭 설치 및 마사토 포설

잔디 식재 및 보호매트 설치

천연잔디 운동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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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잔디 | 빗물저금통+특수심지 | 잔디보호매트 | 집수경계블록 | 저류조+배관+펌프 | |
| 이미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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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400*600*H30 | 400*400*H150 | 400*400*H34 | 1000*100*H100 | 50t / 80t / 100t / 150t |
| 재질 | 한국잔디(중지) | 재활용 플라스틱(생활계 폐비닐) | 재생 HDPE | 재활용 플라스틱 / 알루미늄 | HDPE |
| 특징 |
·뿌리가 억세고, 번식이 빠름 ·한국 기후 (여름, 겨울) 최적화 ·온,습도 조절 ·쿠션효과 (부상방지) ·경관개선 ·정서 함양 |
·빗물 저장 및 활용 (2주~1달) ·특수 심지를 통한 저면관수 ·폐비닐 재활용 효과 ·물 절약 (저면관수, 빗물활용) |
·잔디 생장점 및 뿌리 보호 ·잡초 생착률 저하 |
·잔디 경계 마감재 (경계석 대체) ·빗물 집수 및 저금통 유도 ·폐비닐 재활용 효과 |
·파형강관과 HDPE 코팅의 이중벽 구조로 고하중 변형없음 ·빗물 대량 저장 및 장기적 활용 ·면적 및 예산에 따른 용량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