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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유출저감시설
  • 빗물이용시설
  • 빗물이용잔디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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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성

설치대상

설치사례 시설물

  • 대지면적이2천m2이상이거나,건축연면적이3천m2이상인 건축물
  • 학교(대학 이상)를 설치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도시개발사업
  •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 수반되는 경우)
  •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지역 안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휴양시설 조성사업
  • 공장의 설립[부지2천m2,건축면적500m2이상]
  •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 산촌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
  • 지방소도읍지역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
  • 공공주택 지구조성사
  • 유원지,공원,운동장,유통업무설비,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 (도시)재개발사업
  •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 산업단지조성사업
  •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 공설묘지의 설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단지조성사업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

시설기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행정안전부, 2017.8]

  • 유출량(m3)=블투수면적의 증가면적(m2)×0.05(m)
  • 설계침투량(m3/hr)=집수면적(ha)×설계침투강도(mm/hr)×10
    - 설계침투강도는 10mm/hr 적용
    - 침투시설용량은 유출량의 10% 이상을 권장한다.
  • 저감시설의 용량=저류시설+침투시설
    - 저류용량은 녹지를 이용한 화단 등의 저류용량을 포함하여 설계할 수 있다.

빗물이용시설

근거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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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빗물이용시설의 구성(지하매립형/지상설치형)

설치대상

설치사례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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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상 시설물 면적 저수조규모(m3)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또는 체육관 지붕면적1천m2이상 지붕집수면적(m2)×0.05m이상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
공공기관의 청사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 건축면적1만m2이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등 건축면적5천m2이상
대규모점포 매장면적3천m2이상
골프장 부지면적10만m2이상 연간 물사용량의40%사용가능한 용량

시설기준

  • 지붕(골프장은 부지)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하거나,빗물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요건을 갖춘 저수조
    - 저수조의 용량(m2)=지붕의 빗물 집수면적(m2)×0.05(m)
    (골프장의 경우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예)저수조의 용량 산정(지붕면적1,000m2의 경우) →1.000m2×0.05m=50m2
    -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빗물이용잔디시설

근거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빗물순환구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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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순환구조 ​ 침투 → 집수 → 여과 → 저류 → 재공급(빗물저금통)​
자원순환구조​ 폐비닐 수거 → 펠렛화 공정 → 제품화 공정 → 현장 재활용 → 장시간 활용 후 수거 → 에너지 원료​

시공 효과​

정량적 효과​(※ 빗물활용천연잔디 운동장 3,000㎡ (1,000평) / 저류조 용량 300톤 적용 시​)​

  • 빗물관리 효과 : 빗물 약 360 + 300 TON / 1회(연간 6회 만수위 기준 우수 유출수 3,960톤 처리 가능)​
  • 자원순환 효과 : 폐비 약 82 TON / 1회 조성 시​​
  • 탄소흡수 효과 : 탄소 약 3 TON 저감 / 1년​​​​
  • 온도조절 효과 : 평균 온도 3~7℃ 완화 / 여름 철 한 낮 기준​
  • 공기정화 효과 : 미세먼지 300~800kg​​​ / 1년

정성적 효과​(※ 빗물활용천연잔디 운동장 3,000㎡ (1,000평) / 저류조 용량 300톤 적용 시​)​​

  • 운동장침수관리 효과 : 녹지 및 설비 관리직 등 (교육계 퇴직 은퇴자 등)​​
  • 일자리 창출 효과 : 녹지 및 설비 관리직 등 (교육계 퇴직 은퇴자 등)​​​
  • 온습도 조절 효과​​​​​
  • 녹시율 증가 효과 : 스트레스 해소​​
  • 공간의 다용도 활용 : 캠핑장, 공원, 행사장 등​
  • 활동량 증가 : 주민, 학생 등​​
  • 주민 편익 제공 : 생활공간, 체육공간, 산책 등​​

시공 과정​

STEP01

터파기 및 잔토반출​

STEP02

저류탱크 터파기 및 시공​

STEP03

빗물저금통 및 배관 설치​

STEP04

집수경계블럭 설치 및 마사토 포설​​

STEP05

잔디 식재 및 보호매트 설치​​

STEP06

천연잔디 운동장 준공​​​

주요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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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잔디 빗물저금통+특수심지 잔디보호매트 집수경계블록 저류조+배관+펌프
이미지
규격 400*600*H30​ 400*400*H150​ 400*400*H34​ 1000*100*H100​ 50t / 80t / 100t / 150t​
재질 한국잔디(중지)​ 재활용 플라스틱(생활계 폐비닐) 재생 HDPE 재활용 플라스틱 / 알루미늄​ ​HDPE
특징 ·뿌리가 억세고, 번식이 빠름
​ ·한국 기후 (여름, 겨울) 최적화
​ ·온,습도 조절
​ ·쿠션효과 (부상방지)
​ ·경관개선
​ ·정서 함양​
·빗물 저장 및 활용 (2주~1달)
​ ·특수 심지를 통한 저면관수
​ ·폐비닐 재활용 효과
​ ·물 절약 (저면관수, 빗물활용)​
·잔디 생장점 및 뿌리 보호
​ ·잡초 생착률 저하​​
·잔디 경계 마감재 (경계석 대체)
​ ·빗물 집수 및 저금통 유도
​ ·폐비닐 재활용 효과​​
·파형강관과 HDPE 코팅의 이중벽 구조로 고하중 변형없음
​ ·빗물 대량 저장 및 장기적 활용
​ ·면적 및 예산에 따른 용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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